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 구성원분들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는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변경 사항에 맞춰 아래에서 상세히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2023년 자격요건 (신청자격)
3.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소득산정표를 기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 자격요건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가구유형 기준 유의사항
- 배우자 : 사실혼은 제외되며,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에서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2.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의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순으로 각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이었으나, 변경된 2023년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요건 | 2022년 소득요건 | 2023년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총 소득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아래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금여액 : 위의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만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업종마다 적용되는 조정률이 사잉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2-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이 또한, 변경 전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2억 4천만원으로 자격 요건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2-4. 신청 제외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 15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60만원, 맡벌이 가구 기준 30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약 10%씩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단독 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85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 상세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
총 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예상 금액 조회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 요건을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경로는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게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지원금액 기준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서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2023년 중 아래 일정대로 진행 예정입니다.
신청 후 지급을 받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위의 지원금액 기준 유의사항에 안내드린 대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에서 10% 차감 후 지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 구분 | 신청 일정 |
22년 하반기분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인적사항, 계좌정보, 소득명세서등 정보 및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5-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ㆍ‘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장려금 관련하여 문의 및 상담 필요 시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글에서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예상 금액 조회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자격 요건은 완화되고 지원 금액은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 각 요건들이 생소하고 개정 사항들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장려금 제도인데다 자녀 장려금와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포기하지말고 천천히 내용 숙지하셔서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글이 좋은 기회로 활용되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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